태양광발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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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지원지격
대상주택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공동주택
단독주택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및 신축 주택에 모두 가능
공동주택
  • 1. 기존의 공동주택

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자는 입주자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

  • 2. 건축중인 공동주택
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, 신청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시공사, 시행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

*그린빌리지의 경우 신청자는 을(공동주택) 대표, 주택 및 건물 소유자, 기타 법인이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