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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지원지격
대상주택
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
단독주택
및
공동주택
단독주택
단독주택
소유자
또는
소유예정자
로서 기존 및 신축 주택에 모두 가능
공동주택
1.
기존의 공동주택
입주자의 동의 후
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자는
입주자대표
등으로 하여야 함
2.
건축중인 공동주택
연내에 준공이 가능한
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, 신청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
시공사
,
시행사 대표
또는
입주자 대표
등으로 하여야 함
*그린빌리지의 경우 신청자는 을(공동주택) 대표, 주택 및 건물 소유자, 기타 법인이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