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양광발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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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  
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신.재생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,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 .
 
지원대상  

16개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방 자치 단체

 
지원근거  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 및 신.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 신.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, 설치, 관리에 관한 기준 (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-9호)
 
세부사업내용  

기반구축사업 지자체가 지역내의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하기 원한 사업
예) 교육, 홍보사업, 타당성 조사 사업 등

시설보조사업 지역내의 에너지 수습안정 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에너지 관련시설 및 설비 지원사업
예) 태양광 발전 사업 설치 사업, 소수력 발전 사업 설치 사업 등

 
자금지원내용  
대상전원 적용 설비 용량 기준
대상자 지방자치단체
지원조건 기반구축사업 : 소요자금의 100% 이내
시설보조사업 : 소요자금의 70%이내 (지방비 분담조건)